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자서전에 당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징계 처분을 감경 받아 올해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임 전 위원 등 4명에 대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일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임 전 위원을 제명 처분했으나 임 전 위원이 반발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임 전 위원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달 30일, 임 전 위원 대한 제명 처분을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 처분을 감경했다.

징계 처분 감경에 따라 올해 총선에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른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다.

임 전 위원 측은 "이번 주 안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라며 "민주당 후보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위원은 지난해 7월13일 출판한 자서전 '민주당, 임동호입니다'에 '2005년 울산시당위원장 재임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모 정치 브로커에게 3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내용을 적었다.

출판기념회 이후 민주당의 한 당원이 '임 전 최고위원의 책 내용은 당과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해당행위'라며 울산시당에 처벌을 청원했고, 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임 전 위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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