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2017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하나투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법인과 본부장 김모씨(48)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변호인이 법리적 다툼을 주장했으나 재판부 검토 결과 그 주장들을 받아들일 부분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와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PC 등을 점거해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건으로, 고객 개인정보 약 46만건이 유출됐다.

하나투어 임직원 개인정보 약 3만건도 외부로 나갔다. 검찰은 하나투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법인을 기소했다.

하나투어 본부장 김씨는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메모장 파일 형태로 보관, 추가 인증수단을 갖추지 않은 혐의다.

하나투어 개인정보를 해킹한 해커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2018년 12월 기소 중지됐다. 하나투어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나 개인적인 조치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비상식적 일탈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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