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경찰 수사 지휘를 소홀히 하고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검사들에게 징계 조처를 했다고 6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12월) 19일자로 검사 3명에 대해 '검찰 위신 손상'을 이유로 감봉 1개월과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우선 청주지검 김모 검사는 검사 직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세 사람 중 가장 무거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이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8월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무부는 김 검사의 행동이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감봉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검 소속 정모 검사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면 면허 취소 수준이다.

또 수원지검 소속 김모 검사는 지난해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김 검사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이와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

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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