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경쟁사에 광고비를 과금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의도적으로 클릭하는 것은 업무방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6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양씨는 2017년 7월 경쟁사가 네이버에 파워링크로 올린 광고를 387회 클릭해 부당하게 광고비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미리 설정한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가 검색하면 검색창 상위에 노출시키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료가 차감된다. 양씨는 네이버 파워링크의 서비스 주체가 피해자가 아닌 네이버이므로 광고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양씨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광고비가 과금되지 않은 클릭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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