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40대 인기 BJ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문수)과 법조계에 따르면 아프리카TV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A씨는 2009년 11살이었던 의붓딸을 자택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이 된 의붓딸 B(22)씨는 지난해 어머니 C씨가 A씨와 부부싸움을 크게 벌이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어릴 적 계부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해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일자는 약 10년 전이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신속히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허위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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