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당대표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약식기소란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등 한국당 의원 12명도 재판에 넘겼다. 한국당 보좌진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5~26일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당시 국회 의안과 서류접수를 방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일부는 충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담 정도가 적었던 곽상도 의원과 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유형력(육체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구형이 차등된다.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작았던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종걸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사실이 인정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의원도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욱 의원 역시 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에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4월24일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밖에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역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패스트트랙 기소된 한국당 의원.당직자]

 

[패스트트랙 기소된 민주당의원.당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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