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세청이 논란이 많은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전제하고 국내 대표 거래소 운영자인 빗썸코리아에 803억원 규모 기타소득 과세를 통보했다.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이 통보한 과세 금액 803억원은 약 5년 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 25일 확인했다"며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비덴트는 해당 과세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부당과세라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한 직접적인 법령은 미비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번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는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 금액을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에 나선 것이다.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간주할 경우 거래대금에 대한 과세는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는 시장에서 유가증권처럼 프리미엄이 증가하거나 더해질 수 있어 자산 성격을 띤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자산(기타) 소득세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이행할 수 있지만, 외국인(비거주자)은 과세당국이 이들을 한 명씩 소환할 수 없는 만큼 중개인(빗썸) 거래 당시에 매매차익에 대해 22%씩(국세 20% 지방세 2%)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빗썸이 이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과세 결정을 먼저 내린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법령이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과세할 수 있겠냐"라며 "이 문제는 가상화폐를 일단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관해 중개인인 빗썸이 그동안 비거주자인 외국인들에게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이번 과세와 관련해 "개별납세자에 관한 구체적인 세원이나 과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과세 결정은 국내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 착수 이후 내부적 고민 끝에 내려진 것이다. 국세청은 이 문제에 관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전제한 부분을 지난 1년간 과세적부심을 거쳐 확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국은 특히 이번 과세 고지와 관련해 과세 제척기간(5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이 지난 5년간 중개한 외국인 거래에 관한 과세 조치가 연말을 넘길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 이 시한을 넘기면 과세가 불가능해진다.

당국 관계자는 "일단 제척기간 전에 과세 통보를 해놓고 분쟁이 있다면 관련 사안을 면밀히 따져보려는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803억원은 지난 5년 치 (외국인 거래 관련) 과세액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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