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7부(김형록 부장검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지자체가 시행한 각종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16개 업체로부터 50여차례 총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인천 한 구청에서 별정직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맥을 이용해 지자체의 관급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업체 측에 접근한 뒤 실제로 납품이 이뤄지도록 해주고 납품가의 20∼3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지자체가 발주하는 체육시설이나 교통시설 등 각종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한다"며 "A씨는 지자체의 공사 정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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