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증을 찍은 사진'은 '면허증 실물'이 아니므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오전 1시 15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로 무면허운전을 했던 신씨는 미리 휴대폰으로 찍어 둔 김모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경찰에게 제시했다.

검찰은 신씨가 김씨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하고 진술 보고서를 김씨인 것처럼 작성해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상 (경찰관에게) 제시의 객체로 규정된 운전면허증은 (실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미지 파일 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면허증 실물 그 자체만이 공문서로 인정되기에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 관련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신씨가 김씨인 것처럼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선 사문서위조가 맞다고 판단해 공문서부정행사 부분만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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