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이전에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뒤 2014년 6월 이혼했다. 이혼 소송과정에서 두 사람은 은퇴한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했다.

다만 당시에는 A씨가 60세가 되지 않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2016년 A씨는 연금 수급이 가능한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도입된 제도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으면 직접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수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이혼했다는 점을 들어 거절했다. 개정 연금법 부칙 내용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법 시행일 이후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부칙조항이 정한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부칙조항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전 남편이 조정했던 내용은 유효하다고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이행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