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이 23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기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3일께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공판기일 ▲인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휴정 기간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휴정기에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형사사건 구속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법원 휴정기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재판부 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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