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군납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나 수령한 금품의 규모 및 내역, 수사진행 경과 및 전후 사정, 범죄 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서장은 지난 2016년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산물 가공업체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11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군납업체 선정 이후 납품 문제 해결을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정 씨와 이 전 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최 전 서장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3일 사천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찰과 검찰 등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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