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18일 검찰에 출두해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틀 전인 16일 11시간40분 가량 조사받은 이후 두번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시간 20분가량 진술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여러 비위를 상당 부분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하는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을 여러가지 확보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을 받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기업 4곳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특감반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자녀 유학비 출처를 추궁받은 뒤 잠적하면서 감찰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민정수석실은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금융위에 사표를 낸 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달 27일 구속 이후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내역을 직접 추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감반 감찰에 강제수사권이 없더라도 수사의뢰 등 마땅한 처분을 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나 지난 1차 조사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책임 회피 의혹을 반박함과 아울러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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