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 전 장관 일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사모펀드 의혹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범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씨는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조씨가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이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새 공소장에는 조씨가 사모펀드를 신고하면서 최소출자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와 정 교수 및 정 교수 동생 정모씨 등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올 8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와 공모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새 공소장에는 주로 정 교수의 공범 혐의가 추가됐다.

조씨 측 변호인도 공소장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횡령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툴 뜻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수의복을 입은 채 재판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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