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이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서 "다만 회기 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16일까지 진행하는 내용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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