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검사 상대 변론기회를 보장하고 신문내용 기록을 허용하는 등 피의자, 변호인, 사건관계인의 수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안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까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서면 제출로 한정된 변호인 참여 신청방법에 구술신청을 추가하고,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키는 경우 불복방법을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에는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할 때 변론기회를 보장하고, 방문 등을 통해 변론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변호인 선임 사건의 출석 요구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에는 피의자나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찰의 신문 내용을 '기억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 삭제됐고,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도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도 지난 10월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사의 조사 참여, 조사 참여의 구두신청 허용, 변호인의 검찰 상대 변론기회 보장 등 내용을 7번째 자체 개혁방안으로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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