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지역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 전구청장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이 전구청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구청장은 부인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6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인 2014년 7월쯤 지역사업가 A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자신의 사업 관련 민원을 들어달라며 이 전구청장에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시민단체를 통해 이 전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혐의로,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이 전구청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인 김 구청장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앞서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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