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뉴스데일리]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만기일은 오는 15일이다.

서울동부지검은 5일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시절 업체 관계자들에게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았지만,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별다른 징계 없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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