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 채용비리에 연루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합격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5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리, 성범죄, 채용비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감사 의뢰를 해야한다.

아울러 채용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 공개와 함께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운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다.

또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결산 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이 임대주택 운영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 따라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 예방·복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별도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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