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의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아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김씨는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A씨와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B씨에게 50만원을 준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기관 조서와 법정증언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아닌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김씨는 1심 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의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며 "B씨가 해당 조서들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어도 김씨가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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