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이 지난 4월 기소한 지 7개월 만이다. 그동안에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에게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사표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진술을 통해 사표 제출 과정에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며 "정상적인 인사업무의 일환이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하며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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