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두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은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정식 공판기일이라 정 교수도 직접 참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처음 기소됐고, 지난 11일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가기소 사건의 재판부를 통일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분리 진행 방침을 전했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의 관련 사실을 봤는데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사건 병합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돼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기소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 이어 사문서 위조 관련 증거 중 강제수사를 통해 얻어진 증거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며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문으로 취득한 증거는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마무리하면 추가기소 사건과의 동일성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0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라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따라서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9월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를 소환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14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과 관련해 검찰의 판단을 요구했다.

입시비리ㆍ사모펀드 관련 공소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입시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자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죄가 되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또한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따르면 정범이 따로 있다”며 정범이 기소되지 않으면 정 교수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범의 기소 여부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증거은닉위조은멸 교사 혐의도 정범이 따로 있는데, 정범이 기소되지 않으면 정 정 교수에 대해서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도 사건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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