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두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목욕을 돕는 것을 요양급여 수급자가 거절한다면 규정과 달리 요양보호사 한 명만이 목욕을 수행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경북의 한 요양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요양 기관은 2016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두 명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돕도록 했는데, 목욕을 도와주는 '방문 목욕'은 두 명 중 한 명만 수행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런 방식이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요양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아 간 비용 3천9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안전 등의 이유로 몸을 씻기는 과정에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요양 기관 측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에 참여하도록 한 조항은 수급자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 목욕이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돼야 하는 것은 원칙이고,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 목욕을 하는 데 대해 수급자가 합리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해 목욕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수급자가 수치심 등 합리적 이유로 2인 이상의 방문 목욕을 거절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면 '2인 이상 방문 목욕' 원칙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수급자의 반대 의사가 없었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공단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공단의 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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