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경기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에 음란물 유통 대화방을 개설한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를 유통한 만큼 죄질이 중하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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