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뉴스데일리]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명예퇴직원을 냈다.

18일 황 청장은 경찰 내부망에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려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렸다.

황 청장은 특히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총선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며 "고향인 대전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뚜렸하다"고 말해 정계 도전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그의 명예퇴직에는 한가지 숙제가 남아있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총지휘했다가 자유한국당 및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이날 이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는커녕 서면 질의조차 없던 사건이 명예퇴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소설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 청장은 끝으로 "몸은 비록 떠나지만 영혼은 늘 여러분(경찰) 곁을 맴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수사구조개혁을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건 우리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며 "마지막 고비인 수사구조개혁 입법화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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