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수사기관이 전과사실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조회한 내역을 당사자가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최근 3년간 자신의 전과 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을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열람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가 그 근거였다.

이후 A씨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수사자료 열람 내역이 당사자에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수사나 감사 등의 비밀성과 밀행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의 전과 사실 등에 대한 조회·열람 내역이 공개될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막연한 부작용에 해당할지언정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조회 내역으로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이라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로써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으로,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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