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귀가하던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가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경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적법절차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는 지난 9월11일 오전 0시1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귀가할 때 뒤쫓아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집으로 밀어 넣으면서 침입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여성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달아났다.

경찰은 공동주택 내부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7일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당시 A씨가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끌어안는 등 추행은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주거침입은 인정하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 측은 또 체포과정이 부적법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A씨의 신분과 근무상태까지 확인하고서도 사전절차 없이 바로 A씨의 거주지로 와 체포해갔는데, 이는 긴급체포의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면서 "A씨가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방어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22일로 정하고, 해당 기일에 증거로 제출된 사건 현장 CCTV를 재생해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