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불법 보도방을 차려놓고 성매매와 미성년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도방 업주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부당이득금 1530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도방 직원 B(2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대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접객원으로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한 호텔에서 보도방 여직원을 성매매 알선한 뒤 성매매 대금 60만원을 송금받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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