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조카 조범동씨의 사건에 이어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된 재판에서까지 '열람등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열람등사가 거부되면서 조 장관의 동생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들의 첫 재판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기록 복사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열람·등사 이후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며 "전날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으니 조만간 열람·등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 측 변호인이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당시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라 불허했다"면서 "지금은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열람 복사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정 교수의 재판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된 논의만 진행된 채 15분도 안 돼 종료됐다. 당시 재판부는 "목록을 보면 진술조서가 다 ABCD로 돼 있다"며 "이게 목록 제공의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차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유죄 프레임을 씌운 것만으로 이 사건은 역할을 다 한 것 같다"는 등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검찰이 열람등사 거부는 25일 열린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가 진행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관련된 진술을 포함해 모두 열람복사를 못해주겠다는 (검찰 측의)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일가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열람등사 거부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규정돼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이다. 이 규정의 4항에는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하지만 정 교수의 재판이나 조범동씨의 재판 등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애초 이들의 재판이 아닌 조 전 장관을 상정해 놓고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구속수사 이후에 증거목록을 공개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제외한 다른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 내사를 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이에 진모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31일 "(조 장관)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검찰이)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게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돼서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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