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됐다. 지난 9일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밤 11시 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의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이날 심사 과정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씨 변호인은 "받은 액수와 유출한 시험지 등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혐의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9일 영장 기각 사유로 참작됐던 조씨의 건강상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때 변수가 되지 못했다. 조씨는 이날 실질심사를 받으면서도 재판장에게 "몸이 좋지 않다"며 휴식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 측은 후골인대골화증(척추를 받치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굳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호소해왔다.

이처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 청구 끝에 발부되면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3대 의혹 중 하나인 '웅동학원' 관련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검찰이 요청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인돼 다음날인 24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된 날부터 10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1일(오늘)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서 정 교수의 검찰 구속기간은 내달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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