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현대모비스가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렸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현대모비스에게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현대모비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 소송에서 현대모비스의 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심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면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2013년 처음 접수한 뒤 5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공정위는 당시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시장 상황에 비춰 달성하기 어려운 매출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위해 대리점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임의매출 또는 협의매출 명목으로 1000여개 대리점에 강매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 협의해 대리점에 구매 의사가 있는 때 한해 협의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물론 협의매출 거부를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한 적이 없는 등 협의 매출에 강제성과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 없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정위가 960개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부품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답한 대리점들의 응답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455개 대리점이 응답한 해당 설문은 '귀사는 원고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없거나 원하지 않는 부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설문에 65개(14.6%)의 대리점은 '그렇다'라고 답변했고, 380개(85.4%) 대리점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원고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없거나 원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하는 것을 거절하여 원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주관식 질문에 24개 대리점은 '없음'이라고 대답했고, 24개 대리점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7개 대리점이 제각각의 불이익 경험을 서술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설문조사 결과는 원고(현대모비스)의 협의매출 요청을 거절한 대리점에 원고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동을 했다거나 대리점이 실제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협의매출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에 부품을 구입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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