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서른 살 태국 청년이 '불법체류' 단속에 쫓기다 지난달 사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무리한 단속은 없었다는 취지다.

조선일보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9월24일 경남 김해 한 제조업체를 단속하는 과정에 이주노동자들이 달아나자 '옹벽 뒤에 숨어 있던 단속반원들이 사람들을 덮쳤고, 이에 놀란 몇몇이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는 한 이주노동자 증언을 22일 보도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태국인 A씨는 당일 단속현장 인근에서 사망했다.

법무부는 23일 이와 관련해 "직원들은 '무리한 추격을 자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침과 사전교육에 따라 추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건당일 단속 출동 인원이 16명으로 이례적으로 많았고, 단속반원 복장이 제각각이라 자격없는 직원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16명 모두 법무부 단속직원"이라며 "단속팀은 원칙적으로 단속복장을 착용하나, 단속반장을 포함한 단속 고지팀은 사전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속팀은 신분증을 패용했다고 덧붙였다.

당일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면 단속반원이 도망가는 사람을 덮쳤고, 도주를 멈춘 이주노동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목조르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규정대로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는 보도 내용에도 "단속 과정에 물리력 행사는 도주를 저지하거나, 정당한 법집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목격자인 외국인 8명이 본국으로 강제추방된 것을 두고 이주민지원단체들이 사건의 은폐·축소의혹 제기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본인들과 주한태국대사관 모두 조속한 출국을 요청해 출국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경찰도 조사가 끝나 출국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사망 지점, 변사자 발견 시각과 관련한 의혹에도 관련 공문에 사망 지점과 발견 시각이 적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했다.

법무부는 해당 기사에 지난 2014년 인천에서 단속반원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도 '무리한 단속'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에도 "단속 뒤 현장 사후점검 중 공장 3층에 부실 설치된 임시가설 패널이 무너져 추락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단속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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