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치료하는 치료명령제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범죄자 186만명 중 정신장애·주취·마약 범죄자가 21%를 차지했으며, 특히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중 주취범죄자 비율은 35%나 됐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정신질환자 659명(57.3%), 알코올 중독자 453명(39.4%), 마약 중독자 38명(3.3%) 등 1,150명에 대해 치료명령이 부과됐으며, 올해 7월 기준 813명이 치료명령 집행 중에 있다.

치료명령은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및 마약중독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정시설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활용은 미미하다. 가령 2017년 정신장애 범죄자 중 2.9%, 주취 범죄자 0.05%만 치료명령이 부과됐다.

금 의원은 “최근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치료명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금 의원은 지난 6월 치료명령 대상을 ‘금고 이상의 죄’에서 ‘벌금 이상의 죄’로 확대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정신장애범죄인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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