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

[뉴스데일리]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의 확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1일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이내로 하고, 불가피하여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보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1개의 직접수사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내부파견을 통해 검사를 증원하는 경우 직접수사 부서 축소의 취지가 반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검찰근무규칙 에 의하면, 각 검찰청의 장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파견 명령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축소해 내부파견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이나,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는 것이 개혁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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