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올해 5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내용 등에 비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6일 울산지검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5월 27일부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닷새간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이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총 예정 장소이던 한마음회관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회사 측 추산 총 1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노조 점거로 당시 주총은 장소를 옮겨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주총장 점거 직전 조합원 500명가량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과 충돌 사태를 빚었는데, A씨는 이 일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돌로 현관 유리문 등이 파손되고 회사 관리자와 보안요원 등이 다쳤다. 노조는 "당시 마찰은 회사 측이 유도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며, 그동안 성실히 조사받아온 만큼 구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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