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30일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조만간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박 전 은행장은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8700만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쓰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부행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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