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데일리]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건설업자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 대해 “나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가 고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금 의원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 총장을 접대했다고 1면에 게재한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보도”라면서도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고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나도 윤중천 접대받았다고 총장과 함께 (온라인상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그 누구도)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미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됐다며 “계속 고소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윤 총장은 “나 역시 지금까지 한번도 누구를 고소한 적이 없다. 금 의원님 못지 않게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았지만 한번도 고소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또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해당 언론사가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공식 사과를 같은 지면에 해주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이란 사람에 대해 보도하고서는 (사실이 아니란 것이)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하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1일자 1·3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윤씨의 이런 진술을 알고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한겨레21 취재를 보도했다.

대검은 이날 “윤 총장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며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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