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국가유공자의 노후복지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을 확인한 결과, ‘가사지원’, ‘건강관리’, ‘편의지원’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는‘가사지원’에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보훈섬김이의‘활동 일지(케어플랜 9월)’ 확인결과 서비스시간 대부분이 ‘가사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서울북부보훈지청’은 총 서비스시간 1,209시 중 ‘건강관리’19시간, ‘편의지원’11시간으로 전체의 2.4%, ‘경기북부보훈지청은’467.5시간 중 ‘건강관리’, ‘편의지원’0시간, ‘전남동부보훈지청’은 1,016.5시간 중 ‘편의지원’3시간 ‘건강관리’6.5시간으로 전체의 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훈섬김이 모집 시‘보훈대상자에게 안락한 노후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확인하고 채용한 것과는 다르다.

또한 ‘보훈섬김이 차량 이용 편의지원 불가’지침으로 ‘건강관리’(우울증 예방, 응급대응, 복지단체 동행) 와 ‘편의지원’(병원동행, 산책 등 외부활동) 서비스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확인한 보훈섬김이의‘대중교통 이용 이동시간 및 근무현황’을 보면 서비스를 위해 보훈대상자에게 이동하는 거리가 멀고, 주요 거점까지 1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소요되는 지역이 많아 병원이나 관공서 등 방문을 동행하면 시간 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더해 교통비를 보훈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해 보훈대상자가 서비스를 기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어렵게 사시는 보훈대상자에게 원활할 서비스를 위하여 차량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보훈처는 이동보훈서비스를 만든 목적에 맞게 보훈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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