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산업단지 내 입주지원 및 컨설팅 등 제 역할을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산집법 제30조에 의거 산단 내 공장, 용지 등 매각 중개할 수 있다.

동 규정은 1999년 02월 08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이후 계속 규정되어 왔다. 하지만 산단공은 20년이 넘도록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중인 기존 사업자를 고려하여 관할 산단 내 공장용지 및 공정 건축물에 대한 중개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단공은 자체 조사 결과 직원 중 확인된 인원만 13명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공단 내 입주지원을 하고 공장의 이전, 설립등기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산단공이 부동산중개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 의원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20년이 넘도록 자체 판단으로 안 했다는 것은 국회가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고민도 안하고 법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 하면서 “관계자들은 부동산중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산단의 입주율을 높이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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