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가 가입돼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있는 멤버들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24명이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만 국가가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정씨를 수사중이던 경찰은 법원에 정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카카오에 팩스로 보냈고, 카카오는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경찰청 이메일로 보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씨를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정씨는 "압수수색 범위는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에 국한돼야 하는데도 나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은 대화방 멤버의 전화번호와, 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적인 대화내용 등까지 무분별하게 압수됐다"며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가입한 대화방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는 정씨와 이야기를 주고 받기 위해 대화방에 가입한 제3자가 모두 포함된다"며 "대화방에서 정씨가 대화를 건넨 적 있는 상대방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들은 모두 정씨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한 상대방으로서 그 대화방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제3자의 전화번호 등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가 압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원본을 카카오에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만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영장을 팩스로 전송한 것이 1990년대부터 이어져온 실무관행에 따른 것이고, 2017년 대법원이 팩스 영장 전송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이 같은 관행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23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가 압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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