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난동을 부린 사례가 지난해 1000건을 넘어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처리 비율은 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엄격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응급실에서의 난동·폭행·협박·폭언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총 1102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893건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5년 378건에 비하면 4년 사이 3배가량 늘어났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늘어난 반면 사법처리 비율은 줄었다. 의료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5년 20%에서 지난해 8%로 크게 떨어졌다.

올해 역시 지난 6월 기준으로 사법처리된 사건이 전체 6%에 불과했다. 대다수 병원들은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의료계 등에선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의료기관의 소극적 대응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폭행이나 성추행을 벌이면 대응은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 할 때가 많다”며 “병원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을 껄끄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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