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기자 단톡방’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 이 단톡방(단체 카카오톡방)은 기자·PD 등 200여명의 언론인들이 버닝썬 사태 발발 이후 이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0일 기자 단톡방 내 불법행위와 관련된 언론사 관계자 등 총 12명을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톡방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으며, 언론의 보도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단톡방은 직장인의 익명 보장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파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지난 5월 버닝썬 관련 음란물이 오간 의혹을 받는 이 단톡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달 다방면의 수사 요구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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