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에게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윤 구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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