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에게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주장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받자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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