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음란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를 피해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음란물유포죄의 음란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음란물유포죄의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32)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2017년 4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전송해준 A씨의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A씨의 전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음란물유포죄의 음란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어서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음란물유포죄의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안씨는 다만 대학교 동아리방을 무단으로 침입해 지갑을 훔치고, 온라인 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려 15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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