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3년 3월 장씨의 사망 이후 10년5개월 만에 장씨와 관련한 성추행 사건에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자리에 장씨와 함께 참석한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씨는 2009년 8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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