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불법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00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여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등 간부들에게 무허가로 투자사업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1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회사 부사장이자 계열사인 성광월드 대표 이모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과 14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형량이 추가된다.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투자금 모집책 중 20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5년까지 실형이, 나머지 모집책 2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모집책들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00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 사건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내고 사회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최씨와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피해자 4037명에게 성광테크노피아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들을 인허가 없이 투자 사업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모집책 등 51명을 사기와 불법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성광테크노피아 이사에게 징역 7년 6개월, 본부장 등 간부들에게 징역 4년 6개월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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