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은 일본의 원칙을 어긋난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거듭 강조해 한국이 맞대응 조치로 인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대일본 수출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 장관 및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의 일문일답.

-- (성윤모 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나

▲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한 것이며 국내법적,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

-- 8일 수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줄 알았는데 늦어진 이유는.

▲ 당시 회의에서 논의가 있긴 했는데 실무적 마무리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됐다.

-- 다 지역을 신설하지 않고 가의1, 2로 분류한 이유는.

▲ (이하 박태성 실장) 신설한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지만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일본이 첫 번째로 들어갔고 앞으로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하는 나라는 여기에 들어간다.

-- 다 지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건 한국의 조치가 톤다운(완화)된 것인가.

▲ 관계장관회의에서 실무적으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반영해 오늘 새로운 분류체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이해하면 된다. 수출통제 관련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도록 개정했다.

-- WTO가 한국의 상응조치를 인정할지. 제소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 고시 개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상응조치가 아니다. 향후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거듭 밝히는 것이지만 국내법과 국제법적 틀 내에서 적법하게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절차적 측면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국제 협약사항의 원칙을 준수했다.

--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과 거의 판박이인데.

▲ 일본 조치의 판박이라고 하면 한일 제도를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일 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일본 조치와 우리의 조치는 절대로 판박이가 아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교해서 적용 규정이 약하지 않나.

▲ 각 국가가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며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달라.

▲ 고시 개정안은 기본적인 지역 구분을 새롭게 가져가는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이며 특정 국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도 일본처럼 품목 지정을 할 건가.

▲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제도는 국가안보와 평화유지의 틀 안에서 정상적인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대로 운영하겠다. 개별 품목지정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 있지 않다.

--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영향을 받는 품목은.

▲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천735개이고 이중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천138개다. 이들 품목이 전체적으로 수출통제를 할 때 관리대상이 된다.

--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제도를 변경할 여지가 있나.

▲ 행정예고 후 20일간 의견수렴 기간이 있다. 일본이 이 기간 대화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일본의 의견 중 적절하고 수용할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철회하면 우리도 개정하게 되나.

▲ 가정법으로 상황을 전개해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 향후 어떤 나라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은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통제를 하되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회원국 간 정보 교환을 장려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객관적 운용 평가도 본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4대 수출통제국가 중 미흡한 국가 있으면 가의2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