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전날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 고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최근 출판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기사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해당 글에는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를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일 종족주의는' 뉴라이트로 알려진 이 명예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책이다. 일제 강점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조 후보자가 SNS를 통해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를 박상기(67)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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