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500만원∼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황 시작은 직위를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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